사회재난 지원
소상공인이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, 사업장당 300만원의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는 최근 개정된 ‘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’에 따른 내용으로, 소상공인도 법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주요 내용
1. 소상공인 포함: 기존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에 소상공인이 포함되어, 화재, 붕괴, 폭발 등의 사회재난 피해 시 법령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2. 신속한 지원: 소상공인은 별도의 의사결정 절차 없이, 사업장별로 최대 300만원의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3. 피해 신고기간 연장: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10일 이내의 피해 신고기간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, 장기 재난 상황에서도 주민들이 충분히 신고할 수 있게 합니다. 4. 피해사실확인서 발급: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과 서식이 마련되어, 추가 지원 신청 시 어려움이 없도록 합니다.
기대 효과
- 신속한 지원 체계: 이 개정을 통해 대규모 사회재난 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. - 피해자 지원 확대: 소상공인을 포함한 보다 많은 피해자들이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, 재난 피해에 대한 대응력이 강화됩니다.
사회재난지원금 신청 절차
1. 피해 신고: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관할 지자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. 이 신고는 재난 발생 후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. 2. 피해사실확인서 발급: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,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 이 서식은 관련 기관에서 제공됩니다. 3. 지원금 신청: 피해사실확인서를 받은 후, 해당 지자체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. 이때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 4. 심사 및 결정: 지자체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고,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. 5. 지원금 지급: 지원이 승인되면,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