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공정 거래 피해 상담
소상공인 불공정피해 상담센터
- 설치 및 운영: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영 - 목적: 소상공인의 불공정 거래 피해 보호 및 지원 <상담센터의 주요 업무> - 소상공인 불공정 거래 피해 상담 - 불공정 거래에 관한 실태 조사 - 피해 예방 교육 - 법령 및 제도 개선 건의 - 사후 관리 - 기타 필요한 사항
상담 방법
전화 상담: 1599-0209 온라인 상담: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