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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통채널 구축사업

동네단위 유통채널 구축사업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. 
지역 내 소상공인 제품의 유통망을 강화하고,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다양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 

지원 내용으로는 유통채널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,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, 그리고 지역 특산물 및 소상공인 제품의 마케팅 지원이 포함됩니다. 

운영 방식은 지역 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유통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, 공동 구매 및 판매 촉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.
1. 선정규모: 지방자치단체 2곳

2. 지원규모: 총 예산 320백만원 (국비 160백만원 x 2개 지역)

3. 신청자격
- 참여기관: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
- 운영기관: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유통물류단체, 소상공인법에 의해 설립된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(도매업자 10명 이상, 소매업자 50명 이상)

4. 신청제외 대상
-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, 휴·폐업 중인 경우
-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
- 운영기관 또는 대표자가 최근 5년간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