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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정책자금

융자대상 및 공통 지원 자격
1.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

-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
-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, 광업: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

2. 제외업종: 유흥 향락 업종, 전문업종, 금융업, 보험업, 부동산업 등
세부 지원 요건
1. 성장 기반 자금
- 소공인 특화자금 (대리대출):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소상공인

- 혁신성장촉진자금 (직접대출)
혁신형: 수출 소상공인, 2년 연속 매출 10% 이상 신장 등
일반형: 스마트기술 활용 소상공인 등

-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 (직접대출): 지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받고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

2. 일반 경영 안정 자금
- 일반자금 (대리대출): 업력 무관 소상공인

3. 특별 경영 안정 자금
- 긴급경영안정자금 (재해피해) (대리대출): 재해 피해를 입고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

- 긴급경영안정자금 (일시적 경영 애로) (대리대출): 지역경제 위기 또는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

- 장애인 기업 지원 자금 (대리대출):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

-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(직접대출): 신용관리 교육을 이수한 저신용 소상공인 (NCB 744점 이하)

- 재도전 특별 자금 (직접대출): 재창업 준비단계 및 초기단계 소상공인, 채무조정 인정 소상공인

- 청년 고용 연계 자금 (대리대출):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 및 청년 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

- 대환 대출 (대리대출): 중·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어려움이 있는 대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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